[2018 국감]박천규 차관 "SK·애경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져야"

by김보영 기자
2018.10.29 12:07:43

CMIT 동물실험, 종 달라서 인과관계 발견 안된 것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도 피해 인정…기업 책임져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2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정부 차원에서의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가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형국인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환경부는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전문가들은 CMIT/MIT와 관련한 동물 실험에서 질환 간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동물 실험에 사용된 종(種) 특이성으로 발현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역학조사나 인과관계 규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려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케미칼과 애경 등 기업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으로 인정된 옥시레킷벤키저가 사용해온 화학물질인 PHMG와 P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은 인과관계가 규명돼 공식 피해를 인정받아왔다. 반면 SK케미칼과 애경 등 CMIT와 MIT 물질이 함유된 다른 회사 제품을 쓴 소비자는 피해를 주장하고도 폐질환 증상과 제품 사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3년 전 정부가 수행한 동물 실험에서 CMIT와 MIT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폐질환 등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SK케미칼과 애경은 이 실험 결과를 근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사용 대상 확대와 피해자 전수조사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박천규 차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초기 피해가 확인됐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 조사 판정 진행이 이뤄져 왔으나 다른 연구를 통해 피해인정 질환을 확대할 수 있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며 “건강 모니터링을 신청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 의료 기록 분석 등을 활용한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인정질환이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는 구상을 전제로 하거나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 적용이 필요없다는 전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