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화·인터넷으로 편리하게"

by이진철 기자
2018.04.30 12:00:00

국세청,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세무서 방문 없이 보이는 ARS·인터넷으로 한번에 해결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통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 전자납부를 하면 편리하며, 납부서를 출력해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홈택스신고시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했다”면서 “신고서 작성 시나리오와 맞춤형 도움말을 지원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해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2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