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입점업체 영업시간 강제 금지… 본회의서 66건 법안 처리

by김미영 기자
2018.02.20 17:42:38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숨통’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시한 일몰, 2022년 8월까지
세월호 인양 및 수습비용 구상권 청구 길 열려

20일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도 대출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돼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법안 66건을 처리했다. 먼저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갑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6개월 뒤부터는 질병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장 임차인이 최소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대형유통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종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케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비자종합지원센터는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도 명시적으로 규정,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였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가운데 전년도 소득이 생겨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의무상환 시기에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엔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도 시행된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의무상환액 산정 시엔 전년도의 자발적 상환액도 차감할 수 있도록 부담을 낮췄다.



지난해 8월 끝난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의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해 창업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무더기 교체’를 막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한국은행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4·16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못 막아 관계발전 노력의 지속성을 꾀한 남북관계발전법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삭 외압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충돌, 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지 14일 만에 열렸다. 전날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후 전격 본회의를 열어 묵은 숙제를 털어냈다. 다만 6.13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기초의원 정수 등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날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막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