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6.09 22:13:0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여성가족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정을 돕는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으로 가족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시 양육·노인·가사·병원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 가구당 90시간까지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또 메르스 사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초등학교가 갑자기 휴원·휴교하면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