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5.01.09 14:26:49
1심서 벌금 300만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항소심 재판에서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공론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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