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회증언법, 기업 기밀 유출 우려…재검토 필요"

by조민정 기자
2024.12.17 15:51:10

대한상의, 한경협, 경총 등 공동 성명
"출석 강제는 경영실정과 부합하지 않아"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 침해 소지"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17일 이른바 ‘국회증언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경제6단체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국회 증언·감정 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 △비즈니스 차질 우려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서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들도 이를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진이 본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사생활 침해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