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중앙첨단소재 관계사 전 대표 구속
by이영민 기자
2024.12.03 16:43:06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法,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인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차전지 소재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051980)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관계사 전 대표인 최모(54)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최모씨(54)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달 29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첨단소재는 2021년 7월 코스닥 상장사 A 건설의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A 건설의 대표였던 최씨는 중앙첨단소재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모씨를 구속해 이들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퀀타피아의 시세조종 세력이 중앙첨단소재의 관계사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