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역 살인예고’ 30대 집유…檢 “너무 가벼워 항소”

by박정수 기자
2024.01.23 18:14:38

신림역 흉기난동 이틀 뒤 ‘대림역 살인예고’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檢 “뉘우침도 없어 재범 위험성도 높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신림역 칼부림 사건 직후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넷에 대림역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박모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점,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1심은 ‘살인예고’ 게시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열람한 사람들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위협에 따른 외출과 이동 등에 대한 자유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항소도 함께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살인예고 등 공중에 대한 위협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