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총파업 선언…물류 대란 초읽기

by이소현 기자
2021.10.25 16:49:15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전차종 확대 요구
총파업 전 마지막 대화 창구…29일 국토부 앞 결의대회
11월 중순 이후 2.3만 조합원 전면 무기한 총파업 돌입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 등의 안정적 시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인 내달 중순 이후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수를 뒀다. 2만3000명 규모의 국내 최대 화물 노동조합이 운전대를 놓게 되면 화물을 실어 나를 일손이 부족해져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안전운임제 안정적 시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화물연대는 2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화물노동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놓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해달라”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총파업의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총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2만3000여명의 조합원 중 9771명이 투표에 참여, 67.04%(6550명)로 가결됐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화물연대 안건은 투표 참석자의 과반이 넘으면 결의한다”며 “대의원 선거 등의 평소 투표율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본격적인 총파업을 내달 중순에 돌입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총파업에는 2만3000여명의 조합원을 비롯해 비조합원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여는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투쟁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본부 투쟁본부장은 “이번 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려고 했으나 ‘위드 코로나’ 시작을 앞두고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시기를 미뤘다”며 “화물연대는 한번 결정 난 사항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키는 조직으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라며 일몰 폐지를 주장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 되도록 해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작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500만원을 부과하는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내년까지 시행하고 폐지된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조오섭 의원 등 11인)이 상정돼 있다. 2023년 안전운임의 산정·고시를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화물차 2만6000대가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를 41만 규모의 전차종으로 확대하자는 얘기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지지발언을 통해 “버스 공영제 덕분에 기사들은 시간에 쫓겨 과속하지 않아도 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적의 강요는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주 택시지부 지부장도 “좁은 공간에서 밤낮으로 운전하며 목숨을 담보로 노동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했다.

이밖에 화물연대는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 6대 요구안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