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범준 기자
2020.10.27 15:16:32
"법정 최고금리, 내리는 게 맞는 방향"
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등 분쟁조정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 종합적 검토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제한적인 ‘핀셋’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맞는 방향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국가적 거시경제 성장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며 “ 가계부채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사이 균형을 위해 DSR과 같은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정부 측에서) 모두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DSR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DSR을 강화하는 방법은 40%를 30%로 낮추거나, 시가 9억원 기준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어 언제, 어느 정도로 할거냐가 중요한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가급적이면 제한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기 위해 (논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 하는 부분에 있어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일상 생활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은 위원장은 DSR 한도 축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DSR 규제 강화로 이미 대출이 실행되거나 계약 건에 대한 소급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차주들의 혼란이 가중돼 대출 가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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