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4개 기관 뭉쳤다..실시간 협업 강화
by이재운 기자
2019.11.12 16:30:00
방통위-여가부-경찰청-방심위 12일 협약 체결
시스템 연동·접근권한 부여 등 발빠른 공조체계
피해자 지원-보호 강화 초점, P2P 등 감시 강화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4개 정부 행정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근절’ 협업에 나선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 모여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서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 핫라인(직통 연락 채널)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웹하드·P2P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방심위와 지원센터는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심위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해왔으나, 대량의 피해정보를 심의 신청하는 지원센터로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심의신청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다.
올 1월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한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 DNA DB는 경찰청, KAIT, 여가부 등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 등 영상물을 방심위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필터링사업자 등)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여가부 지원센터가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 받아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방통위·KAIT도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을 해당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피해자 보호·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점점 음성화되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은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과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정보와 운영 기법 공유 계획을,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제공을 각각 강조했다.
| 사진 왼쪽부터 민갑룡 경찰청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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