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인준안 내일 표결처리…'황교안 3법' 논의 착수

by김진우 기자
2015.06.17 17:31:50

與 단독처리 강행 무리수 피하고 野 인사청문제도 개선 얻어내
野, 총리 인준안 표결 참석해 당론투표할지 자율투표할지 관건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4일 만이다.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24일로 엿새 미뤘고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야가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처리’할 것이란 배수진을 치고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을 내렸다. 법적시한(14일)은 이미 지나갔고 대정부질문(18일) 이전에라도 총리 인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사과와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황교안 3법’ 개정을 주장하면서도 마냥 시간을 끌기에는 압박감이 컸다. 황 후보자에게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대정부질문 이전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을 표결처리하게 되면서 정치적 부담감에서 벗어났고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라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총리 인준을 위한 표결에 참석할 것인지, 참석하게 되면 ‘인준 반대’ 당론투표를 할 것인지, 자율투표를 할 것인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표결에 참여해 의사를 표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당론투표나 자율투표 여부는 의총에서 총의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의총에서 본회의장에 참석해 의사를 표시하는 쪽으로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론투표 여부는 의총을 거쳐야겠지만 지난번 이완구 총리 인준 때처럼 자율투표로 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인준 반대 당론투표를 할 경우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줄 순 있지만 메르스 정국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끝까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2월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에서 자율투표로 본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재적의원 295석 가운데 281명이 참여(새누리당 155명, 새정치연합 124명, 무소속 2명)한 결과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인준안이 가결됐다. 새정치연합이 단결력을 보여준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최소 7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여야는 명시적으로 시일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국회 운영위 내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법 △변호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이른바 ‘황교안 3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3법은 △금융거래·의료진료·연금납부 내역 공개 △수사·소송 중 자료 열람·등사 허용 △공직퇴임변호사의 건별 수임료 등 수임내역 구체화 △증인 동행명령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해 온 인사청문회 개선방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은 △인사청문 과정을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이원화 △인사청문회 기간(3일) 확대 △인사청문회 처리시한(15일) 및 임명동의안 처리시한(20일) 연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