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6명 겸직금지.. 체육단체장 등 3개월내 사퇴해야(종합)

by박수익 기자
2014.11.03 18:09:28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무더기 겸직불가·사직권고 결정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 등 내년 1월말까지 사퇴해야
대학 명예교수 등 비전임 교수도 이번 학기까지만 허용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체육관련 단체 회장 등을 맡고 있는 현역의원들에게 대거 ‘겸직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부 ‘사단법인’ 형태 등의 조직이 정치인들의 편법적인 외곽조직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단절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비인기 종목이나 장애인체육 육성, 사회 봉사 등의 차원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획일적 적용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3일 체육단체나 장학회·동문회 등 각종 단체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42명(총 55건)에게 ‘겸직불가’ 또는 ‘사직권고’했다고, 국회공보를 통해 밝혔다. 또 초빙교수 등 비전임교수직을 맡고 있는 6명(총 8건)에게도 현재 진행 중인 강의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겸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국회는 사실상 총 46명(중복 제외)의 국회의원에게 관련 직함을 내려놓을 것을 통보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개정된 국회법(시행은 올 2월)으로 겸직금지 조항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겸직금지 의원 명단을 확정, 지난달 31일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말까지 해당 자리에서 사퇴해야하고,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의원들도 이른 시일안에 해당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각 29명, 17명이 겸직금지 통보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체육계가 가장 많았다. 체육계는 관례상 ‘힘 있는’ 정치인들이 단체장을 맡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향후 체육계 단체장 판도 변화도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장인 서상기 의원과 비상근부회장 김장실 의원, 이사 이우현 의원이 무더기로 ‘겸직불가’ 처분을 받아 사퇴해야한다. 또 국민생활체육회의 종목별 회장인 새누리당 김학용(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인연합회장)·박덕흠 의원(국민생활체육 전국검도연합회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장)에도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새누리당의 김재원(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김태환(대한태권도협회장)·류지영(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회장) ·박성호(한국대학야구연맹 회장)·이병석(대한야구협회장)·이에리사(100인의 여성체육인 회장)·이학재(대한카누연맹 회장)·장윤석(대한복싱협회장)·정우택(한국택견협회장)·홍문표(대한하키협회장)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장)·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최재성(전국 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 의원 등도 체육단체장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새누리당의 정두언(한국세무사회 고문)·정우택(한국외식산업협회 고문), 새정치연합의 박기춘(진접새마을금고 감사)· 주승용(전남씨비에스 이사) 의원은 각종 이익단체 등의 직함을 겸직해서는 안된다고 통보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사직을 권고한 의원들인 국회의 겸직금지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 취임 또는 선출된 경우”라며 “갑자기 물러날 경우 해당기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빠른 시일내 정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겸직불가’와 ‘사직권고’는 취임 시점과 연관이 있을 뿐 법리 해석의 차이는 없는 셈이다. 겸직 불가 판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의원들도 일체 겸직하지 못한다.

국회는 또 비전임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명지대 객원교수)·안홍준(부산대 의학전문대·인제대 의대 외래교수)·안효대(계명대 특임교수) 의원, 새정치연합 김춘진(전북대·비전대 초빙교수)·노웅래(동국대 겸임교수)·박기춘(경복대 명예교수) 등 의원 6명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2학기 강의만 마치고 다음 학기 강의는 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국회는 다만 이번 겸직 심사에서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 국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겸직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대표적으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겸임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이 해당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법 겸직금지 조항 제29조에서 △공익목적의 명예직△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또 겸직금지 대상을 둘러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규칙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료: 국회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