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수 기자
2014.05.13 19:42:1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기자] 검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검거하기 위해 유 전 회장의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오후 6시15분께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유 전 회장의 자택 출입문을 강제로 진입에 성공, 수색을 진행했지만 유대균씨가 자택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자택 대문에는 서초경찰서와 국세청에서 유대균씨 앞으로 우편물을 보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이는 최소 일주일 전의 우편물이라고 알렸다. 이에 유대균 씨가 이미 오래 전부터 집을 비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유병언 회장에게 오는 16일 검찰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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