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입법강행이 문제의 시작"

by송주오 기자
2023.05.25 17:14:40

거부권 행사엔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 원록적 입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노란봉투법 논란과 관련 “국회 내에서 입법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국회에서 절차가 다 안끝났다”며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 당,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도 거부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데, ‘이번에도 입법폭주’란 표현도 쓰지만 국회 내에서 일방적 입법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며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