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남자를 설레게 하는 여자" 성희롱 발언…해임 면한 공무원

by하상렬 기자
2022.09.05 17:03:12

팀 회식 하고…집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발언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임 처분
"해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제기해 1·2심 승소
法 "성희롱 맞지만…해임 처분 과하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성 팀원에게 한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한 남성 공무원이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A씨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과 동일한 판단이다.

경기 양주시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9월 팀 회식이 끝난 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팀원 B씨를 차량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며 한 발언이 문제가 돼 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 집에 도착한 뒤 “우리과 우리팀에는 남자들이 많고 젊은 총각들이 많으니 조심해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성적 굴욕감을 느낀 피해자는 이같은 사실을 시에 알렸고, 시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6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 발언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만한 비위행위까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고 자신도 피해자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공무원을 해임할 때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