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누나 살해 뒤 유기한 20대 동생에 구속영장

by이소현 기자
2021.04.30 21:34:40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피의자 심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누나를 살해한 혐의가 있는 남동생 A씨가 29일 인천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일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말께 렌터카에 옮겨 싣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로 가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범행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검사 등 프로파일링(범죄심리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21일 오후 2시 13분께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통신·금융 내역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의 계정으로 SNS 활동을 한 정황 등을 포착했고 남동생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씨는 29일 오후 4시39분께 경북 안동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회사를 마친 후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욕설과 잔소리를 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누나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지난 2월 14일에 접수한 가출 신고를 취소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누나의 카카오톡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는,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라고 답장한 뒤 대화 내용을 부모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고 당일 경찰관이 누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누나인 척 ‘실종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신고 이후 사흘 동안 자신이 누나 계정으로 접속해 주고받은 거짓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수사관에게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