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CU·GS25, 6135개 가맹점주와 장기계약 추진

by김상윤 기자
2021.03.29 15:05:25

장기점포 계약갱신청구권 원칙적 허용
가맹분쟁 해결 원스톱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파리바게뜨, CU, GS25가 가맹점주와 장기계약을 안정적으로 갱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10년간 가맹점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만, 10년 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장기계약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가맹분야 본부 및 점주대표협회, 파리크라상, BGF리테일, GS리테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열었다.

파리크라상, BGF리테일, GS리테일 대표와 가맹점주들은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전에 협의된 평가 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점주에게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소속된 총 6135개의 장기점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10년)이 지난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1197개, CU 2289개, GS25 2649개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데다 가맹본부들이 적극 나서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제정으로 강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다.



이런 가운데 가맹본부들이 선제적으로 상생협력을 체결하면서 가맹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인 셈이다.조 위원장은 “장기점포는 가맹본부에게 있어 공동운명체와 같은 존재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이 중요하다”며 상생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 안에 장기점포 계약갱신 관련 가이드라인을 외식 업종에 도입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이날 정식으로 출범했다.

조 위원장은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뽑히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개소식에서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가 느끼는 고충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고 입법을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