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11.10 16:09:52
방문판매법서 금융투자상품 적용 제외 법안 발의
소관부처 공정위 "보호규정 완벽하면 적용 제외 용의"
금융권 "고객접점 늘릴 기회" 환영 목소리
펀드 방문판매 확대되면 은행점포 축소 속도도 가속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펀드나 채권, 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전화나 방문판매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펀드에 대해서도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금융투자상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현행법은 아날로그 규제의 대표적 사례”라며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현재 공정거래위위원회 소관법률인 방문판매법은 임직원이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다단계 등의 방법으로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판매사가 고객에게 화상상담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더라도 직원의 투자 권유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똑같이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렇게 방문판매된 상품의 경우 판매일부터 14일 안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방문판매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점이다. 펀드에 가입했다가 주가 하락 등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때에도 고객은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 등은 입출금계좌 개설 등 간단한 업무를 제외하곤 투자상품에 대해선 방문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보험은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보험은 방문판매가 활성화됐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펀드 등의 상품에 대해서도 보험처럼 방문판매법의 예외를 인정해 투자상품 방문판매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소관부처인 공정위도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 태도로 바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투자법 등의 보호규정이 완비되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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