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국내 상륙에 '기대 반, 우려 반'
by송주오 기자
2017.05.17 15:26:24
태우지 않고 찌는 담배, 필립모리스 "유해성 90% 낮아"
과세형평성·안전성 비판…금연 분위기 악영향 우려
|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사진=한국필립모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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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종이에 담뱃잎을 싼 모양의 궐련형 전자담배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국내에 상륙했다. 흡연가들 사이에서 출시 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제품이다. 아이코스는 일반 담배와 유사한 느낌을 연출하면서도 유해물질 발생률을 기존 담배 대비 90% 이상 낮췄다. 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일반 담배와의 과세형평성과 금연 정책을 희석시키는 문제 등으로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내달 5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달 27일부터는 아이코스 전용 매장에서 사전 판매를 한다.
아이코스는 연초 고형물을 이용해 특수 제작된 담배 제품인 히츠(HEETS)를 불에 태우지 않고 전기로 가열해 찜 방식으로 피우는 전자 기기다. 히츠는 아이코스 기기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불을 붙여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기존 전자담배는 액상 니코틴 등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아이코스는 실제 담뱃잎 고형물을 넣어 맛을 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포켓 충전기와 홀더 아이코스의 가격은 12만원이다. 아이코스에 꽂아 사용하는 전용담배 히츠는 20개들이 한갑당 4300원이다. 앞서 일본에선 2015년 9월 출시 후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일본 담배 시장 점유율은 8%를 넘어섰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필립모리스는 ‘타지 않는 담배’를 개발하는데 약 3조4000억원을 투자했다”면서 “연기 없는 담배 제품이 일반 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코스를 둘러싸고 과세형평성 문제와 금연정책의 동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코스는 궐련형이지만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히츠의 적용 세율은 60% 수준이다. 약 75%를 적용받는 일반 담배에 비해 낮다. 현재 일반 담배 20개비 한 갑당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1007원), 건강증진부담금(841원), 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433원) 등이다.
같은 담뱃잎을 사용하고도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종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개별소비세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아이코스는 세법 기준이 모호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아이코스에 대한 정확한 조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은 전자담배처럼 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과하자는 안과 일반 궐련형 담배와 같이 20개비당 594원(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을 매기자는 안이 상충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개소세상 ‘파이프 담배’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며 “차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프 담배는 1그램당 21원의 개소세를 부과한다.
금연 정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히츠는 전자담배로 분류되는 탓에 일반 담배와 달리 외부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싣지 않는다. 경고문구와 함께 주사기 그림으로 대체했다.
아울러 안전성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제품이어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필립모리스는 미국 FDA에 히츠를 아이코스에 꽂아 사용할 때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내에선 이 같은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한국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미국은 관련 규정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국내에는 아직까지 안전성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