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재판 절차에 인터넷 화상 회의 최초 도입

by성세희 기자
2016.03.16 16:54:51

특허법원, '특허 등 침해소송 심리 매뉴얼' 제정
화상회의·증거 제출기한 설정·쟁점 집중 심리 등 규정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스카이프 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특허 분쟁을 조정할 길이 열렸다. 법원이 특허권 침해 소송 등에서 화상 회의로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특허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을 화상 회의로 협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허법원 침해소송 심리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법원은 △재판절차 화상 회의 △증거 등 필요한 자료 제출기한 설정 △쟁점별 집중 심리 △증거조사 절차 세부 규정 등 특허소송에서 처음 시도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법원은 특허소송 당사자와 각자의 사무실에서 스카이프 등 영상통화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화상으로 재판 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다. 이 화상회의는 재판 준비기일 절차를 갈음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화상회의가 정착되면 양측 변호사와 당사자는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열리기 전엔 특허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양측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기한 내 모두 제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필요한 증거를 늦게 제출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특허청구항 해석 △특허 유·무효 판단 △특허침해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나눠서 특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액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만들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특허법원이 최초로 세부적인 특허소송 절차와 기준을 알려줄 매뉴얼을 만들었다”라며 “이 매뉴얼이 특허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