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4.03.28 15:41:29
양육비 약속만 하고 안 주는 부·모에 정부 구상권 행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5만5000가구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전체가구 소득(월 416만9000원) 대비 58.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혼·미혼 가구의 21.3%인 6만5000가구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 중이지만, 이 중 25.9%인 1만7000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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