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23.11.07 16:44:44
불법 유사투자자문, 올 상반기 역대급 적발
IPO, 테마주 열풍 불자 불법 리딩방 확산세
공매도 전면금지 후 주가 들썩, 금감원 주시
이복현 “암행점검, 허위풍문 단속으로 엄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테마주가 들썩이자 불법 리딩방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연말에 수사 선상에 오르는 리딩방 범죄가 역대 최다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주가변동을 미끼로 불법 리딩방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연도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혐의 건수는 119건에 이른다. 이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민원·점검 등을 통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면 역대 최다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 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49건에 그쳤고 코로나19 당시 주식 투자가 크게 늘었던 2020년 130건, 2021년에 27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199건으로 감소했으나 올 들어 상반기에만 119건을 찍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기업공개(IPO)가 이어지고 공매도에 따른 증시 변동성도 심화하고 있어 상반기 대비 불법 리딩방 등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 리딩방 영업채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등록 업체가 관행적으로 투자자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금감원이 적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내역을 보면, 119건 중 97건(81.5%)이 ‘미등록 투자자문’으로 나타났다.
앞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폐업을 반복했고 미등록 업체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여전히 미등록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불법 리딩방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오픈채팅방 영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정무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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