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카카오 겨냥 “독점플랫폼 사회적 책임 소홀”

by강신우 기자
2022.11.14 15:00:00

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자 간담회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 엄정 법 집행”
“先 자율규제, 필요시 법·제도 보완 검토”
“조사·정책·심판 분리로 법집행시스템 혁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온라인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법 집행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 및 서비스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제재하고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플랫폼이 기업결합(M&A)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선 “최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출범해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 법,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운영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 제재해 나가겠다”며 “다만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불명확하고 불합리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한 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심판 부문의 기능별 전문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연계해 추진하면서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건관리의 책임성도 확보해 법집행시스템 혁신의 효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를 위해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법집행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조직선진화추진단을 ‘법집행 혁신, 조직개편TF(단장은 사무처장)로 통합하고 통합TF 내에 사건기록물관리개선팀을 별로도 신설, 사건기록물관리 개선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