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축제, 장소 사용 불허에도 강행 방침
by이종일 기자
2022.10.06 15:57:11
조직위, 축제 장소 구월동 중앙공원 결정
대공원사업소에 사용 신청서 냈지만 불허 통보
"차별행정 비판, 평화로운 축제 개최 보장 요구"
|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조직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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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오는 15일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에서 열린다.
중앙공원 대관업무를 하는 인천대공원사업소는 행사 주최측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고 소음 문제로 불허했지만 주최측은 축제 개최를 강행하기로 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축제 장소로 결정한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는 인천버스터미널과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 인근에 있어 인천시민과 전국 참가자들이 방문하기에 편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6일 경찰서에 월드컵프라자 집회신고를 마쳤고 인천대공원사업소에 사용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하지만 대공원사업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조를 근거로 사용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대공원사업소는 중앙공원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를 우려해 공원 사용을 불허했다.
조직위는 “인천 도시공원 곳곳에서 각종 축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열리는 상황에서 퀴어문화축제에 한해 소음을 문제 삼아 공원 사용을 불허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차별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또 “집회신고를 마친 정당한 행사를 불허하는 것은 집회·결사에 대한 검열과 허가 행위를 대공원사업소가 자행하는 것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인천시는 차별행정을 중단하고 공원 사용 불허결정을 철회하라”며 “차별·혐오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평화로운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불허한 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할 경우 해당 법 벌칙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최측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사 강행 시 제지할 수는 없다”며 “공공질서 확립과 인근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이 집회를 관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