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9.08 16:56:37
농협·신한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신한, 코빗과 계약연장 여부 ‘재협의’ 여지남겨
중소거래소, ISMS 인증 등 막판 ‘사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 이어 이른바 ‘빅4’ 거래소 모두 앞으로 정상영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 신고기한인 이달 24일 이후부터는 난립했던 거래소들이 문을 닫고 ‘4대 거래소’만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연장하고, 금융당국 신고에 필수적인 실명계좌 확인서도 발급해주기로 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트래블 룰’ 구축이 막판 쟁점이었지만 대안 마련으로 합의를 봤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양쪽 당사자의 정보를 거래소에서 파악해야 하는 의무다. 농협은행과 거래소들은 당국에 신고한 후 고객신원확인,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엔 기존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키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이날 코빗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9월24일로 종료되는 입출금계정 계약의 연장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선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좌 확인서를 내주되 계약을 연장할지는 24일 전까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확인서를 내줬으니 계약 연장 가능성이 99%”라고 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1일 거래소 중 처음으로 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오는 24일까지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90일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FIU 관계자는 “신고를 할 때에 미비사항 등을 점검해 알려줄 예정으로 심사과정에서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실명계좌 확인서를 갖춰 FIU에 신고를 수리하면 심사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원화마켓 정상영업이 가능하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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