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양시장'청약제도 개선 효과 컸다

by양희동 기자
2014.07.24 17:58:0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주택시장 수요를 늘리기 위한 신규주택 공급규제 개선책이 담겼다.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현행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시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누고, 다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주택규모별 청약 예치금액 변경, 주택면적 상향시 청약제한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실제로 지방 분양시장은 1순위 청약요건이 완화된 이후 1순위 청약자수와 평균 청약경쟁률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2010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바 있다. 비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 기준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 것이다. 그 결과 2010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지방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1대 1로 이전의 0.35대 1보다 8배 이상 높아졌다. 반면 서울·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같은 기간 2.87대 1에서 1.35대 1로 반토막 났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을 만들고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 청약자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청약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수요를 일부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