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어기 불법어업 정조준…중국어선 단속 강화

by송주오 기자
2026.09.30 11:00:09

10월 한 달간 해수부·지자체·수협 합동 단속
서해 5도·EEZ 경계 등에 국가어업지도선 집중 배치
국내 어선 조업구역·금어기·금지체장 위반도 점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가을 성어기를 맞아 조업이 활발해지는 10월 한 달간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우려가 큰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국내 어선의 조업구역·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지난 5월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중앙회와 함께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은 주요 어종이 성어기에 접어들면서 조업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조업 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조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단속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선 서해 5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등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무허가 조업이나 허가 조건 위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조업 구역을 벗어나 조업하거나 금지 기간 또는 금지 체장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모든 위반 행위에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와 계도를 통해 바로잡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조업,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게 해수부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어업뿐 아니라 어선의 안전관리도 함께 점검한다.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비롯해 어선에 필요한 주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어업인이 지켜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어업인과의 현장 소통과 지도를 병행해 관련 법령 준수와 안전한 조업 문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관계기관의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 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어업인께서도 스스로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