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편지 보낸 감사원장 대행 "특별조사국 폐지 불가피"

by김인경 기자
2025.12.02 11:45:11

최종 개혁안 발표 하루 앞두고 내부망에 서한 올려
"정치감사, 하명감사, 편향감사 등 많은 문제 양산" 지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무정부조직 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특별조사국 폐지가 불가피하다”라는 뜻을 전했다.

2일 김 대행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내부망에 올리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고 밝혔다.

오는 3일 감사원 최종 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먼저 취지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달 28일에도 직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쇄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은 폐지되지만, 특별조사국 업무 중에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또 “감사원법부터 훈령까지, 최고 간부부터 평직원까지, 규범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한 인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무정부조직, 질서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린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행은 “(쇄신TF 활동으로)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은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진상 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제주 4·3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사과했다”면서 “사과는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쇄신 TF가 재심의를 통해 앞선 감사위원회 의결을 뒤집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직권 재심의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신청 재심의는 당사자들의 권리이며 재심의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감사위원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