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

by이지현 기자
2024.03.28 15:40:00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시행계획 발표
장애인 정책 시행계획 예산 6조원 투입
상반기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하반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첫 계획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 개인이 일정예산 내에서 필요 서비스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에서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되는 정밀검사 소득기준을 폐지해 장애 영유아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발표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올해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첫해로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6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우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김포와 마포, 세종, 예산 등 4개 시군구에서 6개월간 86명이 참여하는 모의적용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모의적용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활동지원 급여의 10~20%)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중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8개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참여자 21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한다. 활보 지원대상은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5개소에서 8개소로 3개소 늘린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에서 3만2000명로 늘린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0.2%포인트 상향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인상한다.

한덕수 총리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