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인에 호감, 집 17차례 찾아간 40대…스토킹 유죄
by강지수 기자
2023.03.21 18:02:04
집 주변서 기다리거나 관찰
法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아내 지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거주지를 반복해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인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아내 지인의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노려 몰래 침입한 A씨는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관찰하며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