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어쩌나…소상공인 '불만'·중기부도 '난감'
by함지현 기자
2022.07.14 16:40:25
"중기부가 실수해 놓고…대출해서 돌려주냐" 소상공인 불만
오지급 의심사례 3831건…통지 후 2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중기부 "신청시 환수 동의, 집행 불가피…여러 상황 감안할 것"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 실수로 지급했는데 마치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몇 달 전에 지급한 금액을 이미 다 사용했는데 대출이라도 내서 돌려줘야 하는 것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상이 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수로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
14일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오지급 환수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사업자는 “이미 다 쓰고 없는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다”며 “하지만 공문에 부정수급은 환수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번에 방역지원금 오지급 의심사례는 총 3831건으로 금액 규모는 총 115억원이다. 방역지원금은 총 두차례에 걸쳐 지급했는데 1차는 업체당 100만원씩 352만건(3조5250억원), 2차는 300만원씩 365만건(10조6968억원)이다. 1차, 2차 혹은 1·2차 모두 오지급이 난 곳이 있으므로 환수 금액도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으로 각각 다르다.
중기부는 이미 지난주 지난주부터 이번주 초에 걸쳐 등기를 통해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지 수령 후 10일 이내 의견을 받고 2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환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불안함은 여전하다. 한 소상공인은 “이번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환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대상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장사하기도 바쁜데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한다는 점도 불만”이라고 꼬집었다.
중기부도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오지급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매출 감소 판단 시 자신들의 실수로 지급을 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오지급한 부분을 다시 받아내야 한다는 기준이 세워졌으므로 이를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절차상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자진 반납을 유도한다. 그럼에도 환수가 안 되면 행정절차법이나 관련법안에 따라 독촉을 하게 되며, 미이행 시 징수와 같은 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대출 또한 급격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수를 해야 한다는 점은 중기부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나갔고, 오지급이나 중복수급일 경우 환수하고 반납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신청을 한 만큼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우리가 국세청 같은 강제 집행기관도 아닐뿐더러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있으니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