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日배상 추가소송 '선고 연기'

by최영지 기자
2021.01.11 14:52:26

法 "선고기일 연기하고 변론 다시 열기로"
다음 변론은 3월 24일
8일 사건 승소 결과가 영향 미친듯…재판부 고심 전망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가 미뤄졌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이달 13일 예정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9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3월24일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변론재개결정을 내린 것은 사건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추가로 심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추후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알리고 변론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 연기는 앞서 진행된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의 사건인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억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절대규범(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하여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성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주권면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이어 “종전 이후에도 위안부였다는 전력은 당사자들에게 불명예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두고두고 큰 정신적 상처가 됐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