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취재진 피해 영장심사 출석
by김보겸 기자
2020.06.04 16:07:15
서울중앙지법, 4일 30대 이모씨 영장심사
서울역서 30대 여성 폭행하고 도주…상해 혐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 이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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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추가 조사를 받던 이씨는 오후 2시 2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앞서 추가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오던 중 기자들에게 “순간적으로 욱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여성이 항의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폭행당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폭행당한 직후 목격자 진술과 범행 장소 외의 공간에서 이씨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은 범행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애초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이라 용의자를 잡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철도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검거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이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역 인근 CCTV 영상에는 이씨가 범행 10여분 전 지나가던 다른 여성과 남성을 강하게 밀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