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美 JFK공항 `총격 소동` 대피객 비상 탈출 논란

by신정은 기자
2016.08.16 16:47:25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 공항에서 총격 신고 당시 비상 슬라이드가 열린 대한항공 KE085편 여객기. 사진=트위터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 공항 총격 소동 당시 승객들이 대피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객들이 강제로 비상문을 열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인천에서 출발해 14일(현지시간) 저녁 9시40분께 뉴욕에 도착한 KE085편(B747-8i) 항공기에서 승객이 내린 후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총격 신고를 받고 대피 명령을 내렸다. 비상 상황이라 당시 항공기에서 내린 일부 승객들은 다시 기내로 대피해야 했다. 그런데 터미널 폐쇄 시간이 지체되자 기내로 대피했던 인원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승무원의 제재에도 수십 명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다. 결국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대피 인원 중 일부가 이를 통해 탈출했다. 당시 기내에 있던 승무원들은 제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상황으로 항공기들의 이착륙이 금지되고 항공기 밖으로 사람들이 내려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비상 슬라이드로 승객이 탈출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항공업계에서는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할 승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승객이 하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일어난 비상상황으로 승무원의 비행업무가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비상 슬라이드를 강제로 열었던 사람도 승객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KE085편에는 승객 347명과 기장 1명, 승무원 21명이 탑승했었지만 이미 이들이 내리고 난 뒤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대한항공에 탑승했던 승객뿐만 아니라 터미널에 대기 중이던 타 승객 및 지상 직원들도 기내로 몰려들었다”며 “소수 승무원들이 300여명의 대피객을 통제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 경찰 및 TSA 긴급 명령에 따라 기내로 대피한 인원과 승무원은 현재 신분 파악이 곤란하고 항공보안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객이 문을 강제로 연 것이면 항공보안법상 일차적으로 승객에 책임이 있다”며 “승무원의 귀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승무원들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 30분께 JFK 공항 제8번 터미널 출국장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총격이 일어났다는 추가 신고를 받고 터미널 8에 이어 대한항공 등 한국행 국제노선이 운용되는 터미널1도 폐쇄했다. 폐쇄된 터미널은 3시간만인 15일 새벽 12시 30분께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