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6.03.11 20:46:59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산지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轉用) 허가를 받을 때 내는 부담금에 땅값이 반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요율 조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걷을 때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를 추가로 더해 부과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 등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걷는 부담금이다. 현재는 산지 전용 허가 면적당 같은 금액을 부과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기준이 바뀌면 올해 부담금이 작년보다 약 94억원(1190→1284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심의위는 최빈국 질병·빈곤 퇴치 지원을 위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할 때 1000원씩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좌석 등급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석과 1등석·비즈니스석 기여금 차이가 10배인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여권 발급 시 걷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유효기간별로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심의위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활용한 장애인 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 용지를 사기 위해 토지·주택 분양 사업자에게 걷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청이 용지 구입비를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