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글로벌 수준으로…업계 "환영"
by김응열 기자
2023.08.24 16:27:49
신규 화확물질 등록기준 EU수준 완화…유해물질도 차등관리
경제계 "투자 막는 킬러규제 신속 개선, 기업 경쟁력 강화될 것"
[이데일리 김응열 함지현 박순엽 기자] 24일 ‘1호 킬러규제’로 주목받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구체적 개선안을 윤석열 정부가 공개하자, 관련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국보다 강한 규제가 관련 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산업의 애로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감이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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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화평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 등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킬러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하는 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중견·중소기업계도 환경부의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화평법상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100kg(킬로그램)에서 1t(톤) 이상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장 정기검사 면제 및 주기 차등화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개선은 많은 중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연합회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과제가 대거 반영돼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별 기업들도 “영세 기업들에겐 복잡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간 관련업계는 국제 기준보다 과한 규제를 담은 화평법·화관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화평법·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는데 연간 100kg 이상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의무 부과와 화학물질 유해성 정도에 관계없는 획일적 관리기준 등 외국보다 강한 규제로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였다.
이는 고스란히 산업계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이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화학관련 대기업 120곳 중 46.3%가 복잡한 화학물질 규제 절차로 이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과도한 비용지출(33.9%),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핵심사업·신규사업 차질(6%) 등도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적용 등록 기준을 EU와 동일하게 1t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비례해 화학물질 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자료 제출 시 해외 공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등 기업들이 느낄 행정절차의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