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2차청약..입지는 '성남·남양주' 일반공급은 '파주·인천' 찜
by신수정 기자
2021.10.25 16:44:51
청약 물량 85%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일반공급 전형은 파주 운정·인천검단 넣는 전략
경쟁력 높이기 위해선 우선공급지역 요건 따져봐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공급 15%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데다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84㎡ 비중도 크게 늘어 실수요자들의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성남시의 지구들이 알짜로 꼽으면서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공략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 이날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은 1차(4333가구)의 2.3배에 달하는 1만 102가구가 공급된다. 2기 신도시 △인천 검단(1161가구)과 △파주 운정3(2149가구),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1412가구)를 포함한 공공택지지구다.
2차 청약지 중 가장 알짜로 꼽히는 곳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 신촌(300가구) △성남 낙생(890가구) △성남 복정2(630가구)이다. 성남 낙생지구는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가깝고, 성남 신촌지구는 서울 강남구 옆에 위치한다. 성남 복정2 지구는 1차 사전청약에서 평균 경쟁률(공공분양) 23.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성남 복정1 인근에 조성된다.
성남낙생 등 상당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돼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해 청약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 1차 사전청약 결과를 보면 신혼희망타운 경쟁률(13.7대 1)이 공공분양(28.1대 1)보다 낮았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혹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도 유망 지역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는 여의도공원 3.5배 규모(80만㎡)의 공원·녹지와 함께 공공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교통호재도 있다.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해 강남권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왕숙2지구의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신설되는 역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신혼희망타운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공급 물량이 많은 파주 운정3지구나 인천 검단지구에 신청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먼저 파주운정3지구는 운정~서울역~삼성역~동탄을 연결하는 GTX-A노선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자율형공립고(운정고)와 다양한 혁신학교가 위치하는 등 교육여건이 우수해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 검단지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2024년 예정)되면 서울역까지 40분대 진입 가능하고, GTX-D 노선(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신설 등이 검토 되고 있어 배후수요가 확충되고 있다.
사전청약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우선공급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1~3년 뒤 예정된 본청약까지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채워야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먼저 남양주 왕숙2, 인천 검단, 파주운정3지구는 대규모 택지지구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 2의 배정비율은 △남양주 30% △경기도는 20% △기타지역(수도권)은 50%이다. 인천검단은 △인천광약시 50% △기타지역(수도권) 50%다. 파주 운정3은 △파주시 30% △경기도 20% △기타지역(수도권) 50%다.
성남 신촌지구와 의정부 우정 지구는 동일순위(단계)내 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다만 성남 신촌지구처럼 본청약(2023년 4월 15일 예정)이 빨리 시작된다면 지금 당장 이사를 가도 의무 거주기간(2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의정부 우정지구와 부천원종지구 처럼 아예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못 박은 지구도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특별공급 대상자는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들을 잘 살펴보고 청약해야 한다”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자녀가 어리다면 신혼부부 특화형 주택 ‘신혼희망타운’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