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감찰위도 고개 저은 秋 처분…성급함이 되레 발목

by남궁민관 기자
2020.12.02 15:34:37

감찰위 "부정적" 권고 이어 법원도 尹 직무복귀
절차 간과한 성급함 지적…직무배제 시점도 물음표
결과적으로 법무부 내부 갈등 벌어진 가운데
되레 '직권남용' 등 수사 대상으로 몰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너무 성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쏟아졌던 법조계 안팎의 이같은 지적이 현실로 되돌아왔다. 이른바 윤 총장 찍어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간과한 결과, 일각에서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역풍마저 불어닥친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옆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와 법원이 연이어 추 장관의 처분과 관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지적해온 추 장관의 ‘성급함’이 화근이 됐다는 일관된 평가가 나온다. 처분의 근거가 된 ‘심각하고 중대한 다수의 비위혐의’에 대한 판단을 채 받기도 전, 윤 총장에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이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여러 비위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은 실제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사찰을 한 것이냐,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정당한 업무범위 내 일이냐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당부 판단의 여지가 큰 사안이었다”며 “다만 징계 청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넘어왔다면 비위혐의 당부를 떠나 본안에 갈 필요도 없이 바로 깨진다. 너무 성급하게 총장을 쫓아내려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한 변호사의 경우 “앞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에 더해 4일 예고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기존 열리기로 한 2일에서 고작 이틀의 시간을 더 준 것인데, 이제사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 게임인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 감찰위는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 직접적으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부터 수사의뢰까지 일련의 과정에 성급하게 대응했음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윤 총장의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역시 징계위가 열리기 전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판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윤 총장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며,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부 내부 갈등은 향후 추 장관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에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고 적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또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과 관련 ‘패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로를 저격하는 과정에서 되레 추 장관이 공문서 위조나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문제제기까지 야기됐다. 역풍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감찰관으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차단했다. 충분히 수사 대상”이라는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