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소발전소 민관조사 합의…비대위 단식투쟁 종료
by이종일 기자
2019.06.19 16:26:23
비대위·인천시·동구 민관조사 합의
비대위 "안전문제 해결 노력할 것"
인천연료전지㈜, 조사위 불참
"매몰비 보전대책 마련시 가능"
|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시청 앞 광장에서 6차 총궐기를 연 가운데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비대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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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동구 수소발전소 건립 문제로 비대위가 천막·단식 농성을 벌인지 30일 만에 인천시, 동구와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소발전소 건설 시행사인 인천연료전지㈜는 민관조사 참여를 거부했다.
19일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인천시, 동구와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조사방법·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소발전소 사업에 대한 입장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위와 인천시, 동구는 합의문을 통해 “민관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천연료전지㈜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사 기간 중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며 “조사 기간 협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김종호 비대위 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 동안 진행한 단식농성을 종료하고 천막도 철거했다. 비대위는 이날 시청 앞 광장에서 6차 총궐기를 열고 주민들에게 민관조사 합의 사항을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4자가 아닌 3자가 수소발전소의 안전성·환경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앞으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로 확대하고 동구 수소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연료전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안전·환경 검증을 위한 2~3개월의 시민 숙의과정은 갈등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숙의과정의 결과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의과정 결과로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인천연료전지㈜의 매몰비용이 보전돼야 한다”며 “매몰비용 보전대책이 마련된다면 구속력이 부여되는 숙의과정 방안을 수용하고 이 기간에 공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연료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통해 동구 주거밀집지역 인근에서 수소발전소 건립 계획을 추진했고 비대위는 정부, 인천연료전지㈜ 등이 주민 몰래 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