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꼼짝마라"…생보협회, 의심 계약 알림 시스템 구축

by유현욱 기자
2019.03.05 15:28:02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공개
불완전판매계약 방지 직원에 인센티브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을 현장직원(지점 총무 등)이 본사 인수심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팝업)을 운영한다. 또 유의계약을 사전 신고하거나 불완전판매계약을 방지한 직원에 대해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5일 공개했다.

협회는 과도한 영업경쟁, 수당위주 판매 등 영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에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회사가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인수심사업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청약단계에서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약된 계약의 고객, 모집자 및 계약속성을 분석해 예상유지율이 저조한 경우 특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계약의 자필서명과 현재 청약서의 자필서명 확인 등 자필서명의 진위 여부 검증한다.

적부심사 단계에서는 부실 유의계약을 선별하고 대상계약 전부에 대해 현장 적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사 속성(재직기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 비율, 13회자 유지율 등)과 영업방식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과다 유발 보험설계사를 주기적으로 선정해 해당 보험설계사의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또는 건강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영업조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한다. 인수심사를 통한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집계·분석해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해 이를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각 사에 전파하고 우수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