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3.23 15:03: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재혼가정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재혼가정에 불리한 세제 개편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가족형태가 다양화 되고 특히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재혼가정도 차별없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과세 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세제지원 해택을 주고 있지만,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새아버지·새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선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하더라도 직계존속의 배우자(새아버지·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새아버지·새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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