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서대웅 기자
2024.01.09 17:20:34
"27일 전 신속한 입법처리 간곡히 요청"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된 데 대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 명의의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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