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故 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불구속 기소…유족 "직장 괴롭힘 근절되길"

by남궁민관 기자
2020.10.26 15:26:15

2016년 김홍영 검사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
수사심의위 권고 따라 폭행 혐의 대해 공소제기
다만 강요 '혐의없음', 모욕은 '공소권 없음' 결론
유족들 "뒤늦게라도 형사처벌 이뤄져 다행"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상급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상급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한 것.

사건이 발생한 이후 4년 5개월 여 만으로, 검찰 수사팀의 이같은 기소 결정 직후 김 검사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같은 소속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부 회식자리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폭행 외 2016년 2월 27일 같은 소속 부 다른 검사의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해 받은 강요 혐의,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모욕죄는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소기간도 도과해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며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으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팀의 이같은 결정은 앞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6일 현안회의를 열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공소 제기를 권고했고, 강요·모욕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선 관계자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 유족들은 이같은 검찰 수사팀 결정과 관련 “2016년 대검찰청 감찰 후 이루어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유처럼 이 기소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언과 망신주기식 언사에 대해 폭행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수사심의위의 부가의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형사재판에 있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폭언이 있던 2016년 5월 19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해 7월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대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실제 김 검사에 대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해 그해 8월 해임했다.

이후 대현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그를 폭행 및 강요·모욕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