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원…민주 28억·통합 25억원

by신민준 기자
2020.05.15 17:35:33

15일 선관위 11개 원내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 현황 발표
비례정당 미래한국 19억·더불어시민 9.8억원
21대 국회 의석수 반영 보조금은 3분기부터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1500만원을 11개 원내 정당에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소속과 결원을 제외한 총 272석 중 12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지급받는 경상보조금은 28억1603만원(24.45%)이다. 미래통합당은 92석으로 25억2762만원을 받는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민생당은 각각 20석이다.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19억3528만원(16.81%), 민생당은 16억2652만원(14.12%)을 받는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8석) 9억8024만원(8.51%) △정의당(6석) 7억3711만원(6.4%) △우리공화당(2석)은 2387만원(0.21%)의 경상보조금이 배분됐다. 의석 수가 1석씩인 △국민의당 3억820만원(2.68%) △열린민주당 2억9389만원(2.55%) △민중당 2억5416만원(2.21%) △ 친박신당 1300만원(0.11%)을 각각 받는다.



경상보조금은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 나머지 절반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2분기에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와 득표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회의석수는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해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