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조작 수사관·가담 검사 고소

by노희준 기자
2019.02.13 12:16:09

과거사위 간첩조작 사건 조사결과 토대
유씨측 "검찰, 간첩 조작 공모" 주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오른쪽 두번째)씨가 13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담당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13일 이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조사관과 이에 가담한 의심을 받는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검찰의 방치 등이 있었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유씨 측은 당시 검찰이 증거 조작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유씨와 유씨의 변호인단 장경욱·양승봉·김진형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씨 측은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불법감금, 가혹행위, 수사시 증거위조 등 간첩조작을 한 국정원 수사관 4명 및 성명불상의 수사관들을 국가정보원법(직원남용죄)과 국가보안법(무고, 날조)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간첩조작에 가담한 당시 검사 2명과 허위진술, 허위증언에 가담한 탈북자 1명을 각각 국가보안법(직권남용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장 변호사는 “(과거사위 결과는) 검사가 검증 소홀을 했다는 게 아니라 (조작에) 공모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빨리 수사 지휘를 해서 전면적인 재조사와 일벌백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오빠는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유씨 동생인 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접견을 막기 위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데 국정원이 검찰과 협조했다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간첩이 만들어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를 처벌하긴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