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 후 세번째

by김보영 기자
2018.01.16 17:41:12

17일 오전 6시~오후 9시 차량2부제·공사장 조업단축
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고농도, 대기정체 때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들이 미세먼지저감대책에 따른 분진청소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또다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등 저감조치 시행은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6일 “이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었고 1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과 인천, 경기도(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동안 미세먼지 평균 농도(PM 2.5)가 모두 ‘나쁨’(50㎍/㎥) 수준을 보이고 다음날도 24시간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에서 모두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서울 84㎍/㎥, 인천 102㎍/㎥, 경기 102㎍/㎥ 등으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로 볼 때,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 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출근 : 첫차~오전 9시, 퇴근 : 오후 6시~오후 9시)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인천, 경기 소재 대중교통은 제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