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07.21 17:30:3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해수욕장 내 흡연 허용여부는 지자체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해수욕장 정비·보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운영이 정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시설 정비·보수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욕장 관리청은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자에게 정비·보수를 명령,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관리자가 과태료만 납부하고 시설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법을 개정해 시설 관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시설을 정비하거나 보수하지 않는 경우 최고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사장 흡연행위 일률적으로 단속했던 조항도 바뀌었다. 앞으로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관리청이 흡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해수욕장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이행력이 확보돼 국민이 한 층 더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