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해수부, 수출업체 간담회
by하상렬 기자
2025.12.03 11:00:00
해수부,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등 만나
대미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당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양수산부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에 따른 대(對)미 수산물 수출 절차 변화를 대비해 수산물 가공·수출업계를 만나 관련 절차를 당부했다.
해수부는 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내년 1월 1일 MMPA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 수출확인증명서’(COA)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한다.
특히 제3국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MMPA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