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by권오석 기자
2024.02.26 17:29:17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주제 민생토론회
서산비행장 주변 등 1억 300만평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성남 서울공항 주변도 포함…강남·분당 개발 기대도
충남, 미래모빌리티로 24조 생산·8만명 고용유발 효과 기대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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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339㎢)이 된다.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군사·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의 8.2% 상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의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복합클러스터로 개발, 24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해제 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향후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이번 해제 조치로 정부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다. 이에 따라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지역의 개발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